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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예비군 기간 간단정리

오늘은 예비군 기간 그리고
민방위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군대는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자라면
누구나 다녀왔을 곳인데요
아쉽게도 군대생활을 다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군인의 의무는
완전히 벗어난것은 아닙니다.





군대 전역후 예비군의 신분을 가지게
되는데요 너무 걱정마세요 군대있을때처럼
훈련하는것은 아니니 안심하세요.
(참고로 해병대는 전역후 예비군에서도
 기수별로 서열을 정리해서 생활합니다.필자경험)






-예비군 훈련기간

우선예비군 훈련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1~4년차 : 동원지정자와 
동원 미지정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동원지정자
지정된예비군훈련소에서 
2박3일동안
훈련을 받게되는것을 
말합니다

동원미지정자
동원지정이 안되어 
출퇴근식으로
4일간 훈련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1일은 
향방작계훈련이라고
동사무소에서 교육을 

받을것입니다.


5~6년차 : 동원훈련을 완전히

벗어난 년차인데요 
이때 부터는 동사무소로 가서

1년에 한번 또는 두번 나눠서

 교육을 받게됩니다.


6년차까지 받게되면 예비군
훈련은 끝이나게됩니다
그리고 학생신분이신분들은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학생 예비군



대학생들은 학생예비군이라고해서
보류제도가 있습니다
1년동안 8시간만 받으면되기때문에
엄청난 특혜제도입니다
하지만 1년을 휴학하게된다면
학생예비군이아닌 일반 예비군으로
훈련을 받아야하니 학생인분들은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간혹 보면 예비군을 계속

미루는 분들이 있던데

미뤄봤자 나중에 한꺼번에
그 교육시간을 다 채워야 하고
심하면 과태료가 발생하게되고
형량 까지 받을수 있으니 
절때 미루는일은 없도록 
하시는게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이 끝났다고 끝이아닌건 아시죠?

바로 민방위 교육이 남아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이 모두 끝나면 

민방위 신분으로 전환되는되요








-민방위란



민방위 교육은 민방대원이 전시상황이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재난등의
상황이 발생했을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민방위 교육기간
민방위 교육 기간 및 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1~4년차 : 1년에 1번 4시간만 교육받으면 끝입니다.
실습같은건 없고 앉아서 교육만 듣습니다

5년차 : 만40세까지는 1년에 1번 1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교육을 마치면 이제 완전한
민간인 신분이 됩니다.

민방위 교육시 복장은 자유이니
군복을 입고싶으신분들은
입으셔도 무방합니다.


교통비는 따로 나오지 않으니
기대는 미리 안하는게 좋아요

민방위 통지서는 3월~12월달까지 전달되며
3월부터 지역별로 전달이 됩니다


민방위교육을 가면
받는 교육은


민방위제도,비상대비행동요령,화생방등등
실습은 안하고 교육만 듣는것이니
큰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전역하시고 예비군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훈련 가셔서
몸조심하시어 다치지 마시고
무사히 훈련 잘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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